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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63684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행의 “용역결과은”을 “용역결과는”으로, 제5쪽 제10행, 제16쪽 제17행의 각 “평명도”를 각 “평면도”로, 제7쪽 제4, 5행의 “강화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결과”를 “이 사건 수급계획 용역결과”로, 제12쪽 제1, 2행의 “을14의9, 11~13, 을16, 을18의1~4의 각 기재”를 “을14의9, 을11~13, 을16, 을18의1~4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13쪽 제19, 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4쪽 제4행의 “개시”를 “게시”로 각 고치고, 제12쪽 제11행의 “피고가” 다음에 “장사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강화군의 봉안시설 등에 대한 수급계획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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