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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구합13525
봉안시설 폐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파주시 B에 설치된 봉안시설 폐쇄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71. 1. 26. 파주시 B 묘지 88,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D은 선대 및 가족들의 분묘로 사용하고자 1975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50평에 대한 사용권을 분양받아 그곳에 선대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이후 원고가 D을 이어서 분묘들을 설치,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말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와 같이 설치된 분묘들을 단장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일부 분묘가 설치되었다가 이장된 자리에 후손들을 위한 봉안시설 2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C으로부터 불법봉안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2017. 10. 18. 이 사건 토지에 출장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봉안시설을 설치하면서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2. 26. 청문절차를 거쳐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1조 제2호, 구 장사법 시행규칙(2018. 6. 20. 보건복지부령 제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봉안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3. 7. 위와 같은 이유로 구 장사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 140만 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8. 3. 21.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된 1,120,000원의 과태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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