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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7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6:44경 서울 중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B호텔 직원에게 “B호텔 사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여 B호텔 당직 지배인인 피해자 C(48세)이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하자 “등기부를 10장을 가지고 왔다. 사장을 만나야 하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 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B호텔 직원을 향하여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CCTV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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