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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점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를 Q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업무방해와 관련된 범죄사실이 하나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그 취지를 선해한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남자들에게는 욕을 거의 하지 않고 여자 손님들에게 심한 욕을 하였다.

여자 손님들에게 온갖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여자 손님 두 분이 음식을 먹다

말고 식당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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