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주인 피해자 D에게 매일 일정액을 불입하고 계금 100만 원을 타는 일일계의 총 13구좌 중 4구좌(2번, 5번, 7번, 10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계금 채무 약 2,500만 원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4구좌의 계 중 2번 계원으로서의 계금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계금을 납입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2번 계원의 계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