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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노326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6년 전 피해자 B(62세)이 여수시 석창에서 다방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갔다가 알게 된 사이로 연락이 끊겼다가 2017. 4.경 피해자가 여수시 C공원 근처에서 ‘D’ 식당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다시 만나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30경 여수시 덕양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놀다가 같은 날 21:14경 피해자 및 F과 함께 여수시 G 근처에 있는 ‘H’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겸해 소주 1병과 맥주 10병을 시켜 나눠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경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에 다녀온 뒤 F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와 둘이서 맥주 7병을 더 시켜 나눠 마신 후 다음 날 02:16경 위 ‘H’에서 나왔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음 날인 2017. 12. 30. 02:16경 위 ‘H’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I’로 가 맥주 3병을 더 마시고 같은 날 03:05경 위 가게에서 나왔다.”로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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