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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합2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피해자 C(54 세) 은 B 마을 1 통장으로 같은 마을 주민이면서 D 문 중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9:0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슈퍼에서 피해자, G(B 마을 2통 장)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는 문중 땅에 태양광 부지 임대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야기를 듣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 문중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소수 의견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 고 이야기하자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여 혼자 가게를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H에 있는 집으로 가서 차량을 주차한 뒤 같은 날 19:45 경 여수시 I에 있는 ‘J’ 호프집에 들어가 혼자 소주 1 병을 시켜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시켜 마시는 것을 보고 계속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가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총 길이 33.5cm , 칼날 길이 22cm ) 을 자신의 점퍼 왼쪽 안에 품고 다시 ‘J ’으로 갔다.

피고인은 ‘J ’에서 추가로 소주 1 병을 더 시켜 마신 뒤 같은 날 20:54 경 피해 자가 가게를 나가자 잠시 뒤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J’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 유의 포터 차량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같은 날 21:15 경 피해 자가 포터 차량 옆을 지나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집 마당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자창( 폭 4cm , 깊이 15cm 이상) 을 가하여 같은 날 22:05 경 장간막 탈출 및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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