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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4 2016고정1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통영시 C, 'D' 라는 상호의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동 업체는 식품을 가공하여 소규모 업체에 급식을 납품하는 곳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식품제조업체에서 유통 기한이 2013. 4. 23.까지 인 스위트 허니 머 스타드를 이용하여 2015. 4. 8.까지 식품의 가공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지난 총 9개 제품을 식품의 가공 등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5조 별표 16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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