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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5노10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예쁘다. 내일도 놀러 와라. 닭튀김을 사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자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안고 뽀뽀를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껴 몸을 슬쩍 뺐음에도, 피고인이 벤치 옆에 있는 작은 방(컨테이너)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꼽을 만지려 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옷자락을 내렸다. 피해자가 방 안 의자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엄마, 아빠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증거기록 18쪽)를 제출한 점, ②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뽀뽀해달라는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던 상황에 대하여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몸을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였고(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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