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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87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지며 어깨동무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잠시 스쳤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손,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계속 치우는데도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만졌으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CCTV 녹화내용이 담긴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술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고 걸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형법 제298조에 정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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