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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24. 선고 2006구합437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금 실물의 실제 매입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1.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412,320원의 부과처분 및 2005.11. 1.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53,485,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1.29. 설립되어 금 지급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2003. 1.12.부터 2003. 3.26.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1,14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4장(이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2003년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도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2. 4. 1.경부터 2003. 4.18.경 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 부터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도 허위거래로 보아, 2005. 1. 1.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412,320원을 경정・부과하고, 같은 날 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8,622,9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3.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5.23. 원고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05. 8.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11. 8.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법인세 부과 시 증빙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과한 오류를 발견하고, 공급대가 2,674,259,500원에 대한 증빙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여 4,862,290원을 추가함으로써 2005.11. 1.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3,485,190원을 다시 경정・부과하였다(이하 2005. 1. 1.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412,320원의 부과처분 및 2005.11. 1.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53,485,19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 증 내지 갑 제3호 증의 2, 을 제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금 지급을 매입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소외 회사의 통장에 각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금을 송금하여 주기 직전에 '(주)○○, (주)○○, (주)○○, (주)○'등에서 송금 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돈이 원고의 계좌로 계속 입금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외 회사가 금 지급을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 3개의 거래처 모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제3호 증, 을 제12호 증의 2, 을 제17호 증의 2), 원고에게 지금을 판매한 소외 회사는 자본금 100,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채무자들에게 변제할 정도로 신용이 부족한 회사인데도 2002. 4. 1.부터 2003. 4.18.까지 82,189,752,000원을 금 지급을 매입하고 82,275,949,000원의 금 지급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하고 있는 점(을 제2호 증, 을 제6호 증의 1), 원고가 이 사건 금 지급을 소외 회사로부터 언제 배송 받아 재고로 관리하다가 언제 매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한 기재한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가 현대표이사가 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련 입증자료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나, 원고의 전대표이사인 김 ○○의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제26호 증)에 의하면 당시 법인 양도와 동시에 관련 서류도 매수인에게 인계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4호 증에 첨부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더라도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김 ○○이 위 김 ○○로부터 매입 매출장 및 증빙영수증 철 등을 모두 인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 부터 시세와 비교하여 1g당 1,000원 이상 싼 가격으로 금 지급을 매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항상 매입가격에서 돈(3.75g)당 50원 또는 100원만을 더한 가격으로만 원고에게 금 지급을 매도하여 온 점(을 제34호 증 내지 을 제37호 증)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 증, 을 제26, 27호 증의 각 일부 기재나 증인 김 ○○의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 지급을 매입한 사실 없이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가사 소외 회사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한 것이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소외 회사와의 금 지급 거래가 허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고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한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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