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노무비는 지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52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 증, 제4호 증, 제8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3 31.경 피고에게, 원고의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0,776,161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2,725,923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종합전기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20,964,000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과세표준을 41,740,161원으로 하여 원고의 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7,255,089원으로 경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4,429,16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전지공사 중 일부를 소외 백○○에게 하도급주고 그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4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므로 위 42,000,000원은 추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갑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제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8. 백○○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호 증, 제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 사업 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노무비 160,990,000원을 손금산입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