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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03. 선고 2007구합40922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피고는 부과처분의 근거 자료로 피고가 작성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증거만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1. 피고가 2007. 4. 1.(소장 기재 처분일 '2007. 1. 2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3,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 4, 6, 7호증, 갑8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비 1층 3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 도\uf0a0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액 2,491,482,438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액 2,459,250,643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3,223,167원( = 2,491,482,438원 X 10% - 2,459,250,643원 X 10%)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 원고가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① 2003. 7. 4. 공급가액 26,186,660원의 세금계산서 1매, ② 2003. 8. 19. 공급가액 26,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2매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 합계 52,586,660원 상당을 손금에 불 산입하여 산정한 2003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12,059,020원과 위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3,440원을 경정\uf0a0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uf0a0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4. 12.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지방 국세청장은 2007. 5. 4.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교부 일에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수량과 합하여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로 계상하였는데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급가액 상당을 ○○금은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위 공급가액 합계 52,586,660원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에서 가공매입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6. 1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5.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3, 4, 갑2호증의 3, 갑10호증의 4, 갑11, 13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은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최○○이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조○○였는데, 조○○는 ○○금은뿐만 아니라 금도\uf0a0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 ○○골드 주식회사(이하 '○○골드'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2) 조○○는 ○○금은, ○○인터내셔날, ○○골드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인 주식회사 ○○와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인 원고 및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어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로 재판을 받을 때에는 수수한 매입\uf0a0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은 2005. 12. 15. 조○○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조○○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노62(분리)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가 주식회사 ○○, ○○물산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원고 및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 부분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매입\uf0a0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황○○도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골드, ○○인터네셔날과 30억 정도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고등법원은 2006. 10. 18. 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 ○○, ○○물산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원고 및 주시회사 ○○,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2007. 2.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6도7681호).

(4)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인 2003. 7. 4. 28,804,000원, 2003. 8. 19. 29,040,000원을 ○○금은의 은행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금은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3, 5, 7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조○○에 대한 ○○고등법원 2006노62(분리) 판결에서 비록 ○○금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조○○가 운영하는 다른 금은도\uf0a0소매업소인 ○○금은, ○○인터내셔날, ○○골드가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도 조○○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골드, ○○인터내셔날과 30억 정도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지방 국세청장은 2007. 5. 4.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교부 일에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수량과 합하여 매출거래처에 대한 매출로 계상한 점을 인정하고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급가액 상당을 ○○금은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52,586,660원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교부 당시 실물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 자료로 피고가 작성한 을3호증{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예정)보고서}, 을5호증{○○금은(주)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3,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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