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1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5캔을 한 캔 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C노래연습장)업소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한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