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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1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2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5캔을 한 캔 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C노래연습장)업소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한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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