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의 소유자인바, 2017. 1. 11. 18:00 경 위 오피스텔 402호에 이르러, 위 호 실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13: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402호에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1. 11. 18:00 경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 시경 위 402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7. 1. 15. 13:30 경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일 시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퇴거하여 위 402호는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319 조에서 말하는 주거란 현재 기와 침식( 起臥寢息 )에 사용되고 있는 장소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일자는 피해 자가 이사 및 도배를 위하여 가재도구 등을 옮긴 다음날로서 피해 자가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호실을 점유하고 도배 업자를 통하여 도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설령 위 장소가 주거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물 관리인의 자격에서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