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과 십 여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 9. 27. 경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2016년 4 월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1. 04:30 경 제주시 D, 109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04: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0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 내 몸 만지지 마! 씨 발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확 불질러 버린다!
”라고 말하고, F의 배를 발로 2회 가격하였으며, 함께 출동한 제주지방 경찰청 G 소속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 및 폭행하여 그들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제주시 D, 109동 403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이 피고인이고, 이 사건 주택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을 때 위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해 자가 위 주택에 들어간 것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