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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1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9. 4.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산업용 부품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63,636,363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9.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63,636,363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 조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관련 세금을 분할 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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