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012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원고는 2007. 12. 26. 제1심 공동피고 건영에게 파주운정A18-1BL아파트건설공사7공구 신축공사를, 2009. 3. 18. 피고 보미건설에게 파주운정17BL아파트건설공사12공구 신축공사를 각 도급을 주었다. 2) 그 후 건영은 2011. 6. 25.경 파주운정A18-1BL아파트건설공사7공구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한울 6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및 기계공사 준공일자는 2011. 5. 29., 토목공사 준공일자는 2011. 6. 18.이나, 통상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일 또는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개시되므로, 위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의 개시일을 위 아파트 신축공사완공일로 추인할 수 있다.
아래 한울 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및 토목 준공일자도 2011. 7. 27.이나,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의 개시일을 위 아파트 신축공사완공일로 추인한다.
이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는 한울마을 6단지 아파트(이하 ‘한울 6단지 아파트’라 한다)로 명명되었다.
3) 피고 보미건설은 2011. 8. 11.경 파주운정17BL아파트건설공사12공구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는 한울마을 3단지 아파트(이하 ‘한울 3단지 아파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