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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8나2012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원고는 2007. 12. 26. 제1심 공동피고 건영에게 파주운정A18-1BL아파트건설공사7공구 신축공사를, 2009. 3. 18. 피고 보미건설에게 파주운정17BL아파트건설공사12공구 신축공사를 각 도급을 주었다. 2) 그 후 건영은 2011. 6. 25.경 파주운정A18-1BL아파트건설공사7공구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한울 6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및 기계공사 준공일자는 2011. 5. 29., 토목공사 준공일자는 2011. 6. 18.이나, 통상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일 또는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개시되므로, 위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의 개시일을 위 아파트 신축공사완공일로 추인할 수 있다.

아래 한울 3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및 토목 준공일자도 2011. 7. 27.이나,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의 개시일을 위 아파트 신축공사완공일로 추인한다.

이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는 한울마을 6단지 아파트(이하 ‘한울 6단지 아파트’라 한다)로 명명되었다.

3) 피고 보미건설은 2011. 8. 11.경 파주운정17BL아파트건설공사12공구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이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는 한울마을 3단지 아파트(이하 ‘한울 3단지 아파트’라 한다

)로 명명되었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과 하자보증서 교부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건영과 사이에 한울 6단지 아파트에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교부한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보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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