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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13 2019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하남시 D에 본사를 두고 E, F건물 등 매장에서 육류 및 그 가공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본사 영업부에서 전국 매장 점포의 영업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 속초시 G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인 ‘H’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 I은 2013. 1. 초순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근처 식당에서 “허위로 직원을 입사 시켜도 회사는 모른다. 허위로 직원을 입사시켜 급여가 지급되면 서로 나누어 갖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직원을 입사시켜 위 직원들이 받는 급여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고 자신이 허위 취업 대상자들을 찾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8.경 속초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이전에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하였던 L에게 피해자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허위취업자를 모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속초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로부터 L의 전처 M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N 또는 문자메시지로 위 M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N 또는 문자메시지로 위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넘겨주었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위 M이 피해자 회사 검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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