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같은 주취 중 운전금지 의무는 2006. 6. 1. 전에는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는바, 2006. 6. 1. 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 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