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2. 11.경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66.96㎡의 공동주택(건축주 D)을, E에 연면적 579.68㎡의 공동주택(건축주 피고인 A)을, F에 연면적 626.66㎡의 공동주택(건축주 G)을, H에 연면적 555.68㎡의 공동주택(건축주 I)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및 시공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이 법원 2016고단2409호, 2016고단2607호. 2016고단2738호, 2016고단2856호, 공사 규모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