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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3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광주시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5. 12. 11.경 ㈜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566.96㎡의 공동주택(건축주 D)을, E에 연면적 579.68㎡의 공동주택(건축주 피고인 A)을, F에 연면적 626.66㎡의 공동주택(건축주 G)을, H에 연면적 555.68㎡의 공동주택(건축주 I)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및 시공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이 법원 2016고단2409호, 2016고단2607호. 2016고단2738호, 2016고단2856호, 공사 규모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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