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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17:00경 피고인 소유의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활고개 교차로에서 울산 남구 두왕로 318에 있는 공업탑컨벤션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사받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외 1명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같은 날 17:48경부터 같은 날 18:22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불대를 물지 않고 입김을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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