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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1. 11. 25. 0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맨션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E 흰색 베르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붉은 빛을 띠며 정확히 발음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은 댄스교습을 받으면서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12. 8. 13:53경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G에게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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