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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시장 앞길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며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같은 날 00: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큰 소리로 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날인 거부에 대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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