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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060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7. 14:25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11 앞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던 교차로에서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그랜드사우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그랜드사우나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 측면부분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2. 12.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최초로 보행자를 충격한 청구인 차량(피고 차량임)의 과실이 더 중하다 할 것이나, 보행자와 청구인 차량 간의 사고가 피청구인 차량(원고 차량임)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진하여 보행자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30 : 70으로 결정한 후, 피고의 총 청구금액인 19,983,920원 중 원고 차량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5,995,176원(= 19,983,920원 × 30%)을 심의결정금액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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