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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31 2019가단100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대 152㎡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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