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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단356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2세)은 피고인과 D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생활고를 이유로 D과 합의이혼을 하며 피해자의 양육을 맡기로 하였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영양실조, 성장장애, 발달지연 등의 결과가 발생되도록 하고, 2013. 5. 4.경 약 2시간 상당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혼자 두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소견서, 진단서, 입원사실 증명서, 아동사진, G병원 소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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