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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8 2019고단10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4. 18: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4.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화장품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6개를 카트에 담아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으로 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여성용 화장품 6개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6. 11:4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6.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하의 1개, 시가 44,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합계 65,8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26. 13: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6. 1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60원 상당의 사과 2봉지, 시가 5,480원 상당의 식빵 1봉지, 시가 16,8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시가 16,800원 상당의 숙취음료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종이 세제 1박스, 시가 합계 16,780원 상당의 커피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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