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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노34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업무 내용은 사용자인 ㈜D 또는 피고인에 의해 정해진 점, 피고인은 근무 첫날 E, F, G, H, I(이하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라 한다)에게 직접 일반적인 근로 사항을 지시하고, 이후 팀장인 H을 통하여 업무상 지시를 하여온 점,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독립적인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홍보요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재개발 수주 대행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7.부터 200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체불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퇴직근로자 E, F, G, H, I의 미지급임금 합계 19,129,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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