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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노34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H, J, L(이하 ‘이 사건 고소인들’이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직무교육을 받았고,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또는 10시로 정해져 있었으며, N 팀장에게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정해준 근무 구역에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구 받은 동의서의 장수와 관계없이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직접 구두로 급여 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소인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소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및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0. 1. 2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의 사업장인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 11월분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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