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 H, J, L(이하 ‘이 사건 고소인들’이라 한다)는 피고인에게 직무교육을 받았고,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또는 10시로 정해져 있었으며, N 팀장에게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정해준 근무 구역에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구 받은 동의서의 장수와 관계없이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직접 구두로 급여 약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소인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소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및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0. 1. 2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의 사업장인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 11월분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