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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는 서로 사촌 형제간이다.

피고인

및 B는, 피고인이 빌린 렌터카로 혼잡한 서울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08. 3. 3. 16:2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 상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왕복 2 차선 도로의 도로변 주 ㆍ 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및 B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D을 통해 보험 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 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이고, 피고인 및 B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3,302,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F, G, H의 공동 범행 G, H은 F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직원, 피고인은 F의 지인이고, 이들은 각각 2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탄 상태로 서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교부 받는 방식의 보험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F, G, H( 이하 통틀어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7. 11. 01:3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F은 I 싼 타 페 승용차에 G, J, K, L를 동승시킨 채 진행하고, 피고인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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