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46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미 당내에 공공연하게 알려 진 사실에 대하여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별도로 실추될 가능성은 없으며,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없다.

나. 피고인의 발언 중 “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재수 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

” 는 발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 정당 당원인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위 C에게 “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재수 없이 똥 밟았다고

생각한다.

”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