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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2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피해자 E를 피고인 B과 함께 승선시켜 출항한 후 피해자 E를 해안에 방치하고 혼자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또한 피고인 A이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 E을 방치하였다가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 A의 과실이 명백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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