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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3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설립된 법인명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조직 등에 전달하는 조직의 총책인 ‘B’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 C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경주시 D 원룸 앞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고, 위 C은 같은 달 10.경 양산시 북안남5길 12,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를 F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법인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사내이사 변경등기가 완료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된다면 해당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양산시 G에 있는, H은행 양산지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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