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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C 소유의 진주시 E 소재 건물 1층과 2층을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 비품 구입에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내지 1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돈은 C를 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C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물을 임차하거나 목욕탕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C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금 2,000만 원을 C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C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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