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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5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50-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남편 E이 2006년 이후 신용불량자였으며, 오락실 운영에 필요한 점포를 임차하거나 오락기를 구입할 자금조차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2006. 12. 17. 오락실 투자금으로 받은 200만 원, 2008. 12. 18. 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500만 원조차 제때에 갚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오락실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오락실 운영 수익금으로 매일 50-100만 원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6.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을 받고, 같은 해

3. 7.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오락실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3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700만 원을 보태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고, 매일 발생하는 환전 수익금 중에서 40만 원으로 우선 700만 원을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 환전 수익금 중 40만 원을 매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차용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제때에 오락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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