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210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 “2013. 9. 1. 입찰의 경우”를 “2013. 9. 1. 이후 입찰하는 경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 “미불용지인데”와 “공매가” 사이에 “그 중 1/6 지분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 15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C, D이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였고,”를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B, C, D을 공동입찰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2014. 1. 14. 낙찰을 받았고, 2014. 2. 2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600분의 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600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 명의로 각 600분의 10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 18행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이 사건 부동산에“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로, 같은 쪽 제10, 13, 18행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으로, 제5쪽 제3, 11행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으로, 같은 쪽 제4행 ”지분“을 ”1/6 지분 중“으로 각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