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6 층 알콜 병동에서 그곳에 입원 중으로 양치질을 하러 화장실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51 세) 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의 상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으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