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단2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7:37 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 흥리 158-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 현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km 의 거리에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벌금 전력이 3 차례 이상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후에도 여전히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