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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8 2017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07:18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홍 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에 있는 행주 J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07: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행주 JC 앞 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세워 둔 채 잠을 자 던 중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39 세) 가 위 버스를 위 승용차 뒤편에 세워 두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 무슨 일 있으세요

아저씨 술 냄새도 많이 나고 위험한 데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을 말리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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