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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07358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C은 각자 원고에게 3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4. 3.부터 2015. 1. 29.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13. 10. 18.경 D과 사이에 E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고양시 덕양구 F(이하 ‘피고 A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수리 영업을 하고, 피고 B은 위 사업장 부근인 고양시 덕양구 G(이하 ‘피고 B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개조 영업을 하였다.

3) D은 2013. 11. 26. 피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 A는 D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 B 사업장에 보관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피고 C은 2013. 11. 30. 17:10경 피고 B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전기난로(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고 한다

) 근처에서 라면을 먹은 후 자리를 떠나면서 사용하던 의자를 전기난로 가까이에 두었고, 이로써 의자에 불이 붙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불이 이 사건 차량에 옮겨 붙어 위 차량이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D이 위 차량의 가액인 31,5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4. 1. 9.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31,5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D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A는 위 수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를 마친 후 D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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