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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92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3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C의 아버지인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A는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을 ㈜성남효성모터스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피고 A의 사용자이다.

피고 A는 2014. 8. 8. 14:5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32번길 7 편도 1차선 도로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를 충격하여 대뇌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치료비로 2014. 8. 8.부터 2015. 7. 20.까지 26,022,890원을 지급하고, 2015. 9. 25.까지 합의금으로 124,85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50,872,8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 보험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2,636,82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책임의 제한 및 그 비율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상점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로로서 주변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바, E로서도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하지 않고 만연히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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