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건물에 경마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D(30 세), 피해자 E(47 세) 은 위 ‘F’ 소속 한국 마사회 보안요원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0. 15. 11:05 경 과천시 C 건물 1 층 D 창구 앞에서 수많은 경마 장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서 “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 이 씹할 놈 아, 만지지 마, 이 씹할 놈 아.” 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위 ‘F’ 한국 마사회 보안요원들에 이끌려 위 C 건물 북단에 있는 G 발매소 앞에 가게 되자, 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경찰 불러, 개새끼야. ”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 씹할 놈 아“ 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5. 11:15 경 위 C 건물 북단 G 흡연 장에서 제 1 항에 계속하여 위 ‘F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도 피해자들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