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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06 2013고단95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C과 합동하여 2013. 1. 8. 12: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야산에서, 그곳에 벌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둥치 15개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목록,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있음,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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