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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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C과 합동하여 2013. 1. 8. 12: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야산에서, 그곳에 벌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둥치 15개를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목록,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있음,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