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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역 사거리의 4 차로 중 3 차로를 양재역 방향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0세) 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입( 퇴) 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1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 중인 보행 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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