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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3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8: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3 논 현로 차병원 사거리에서 역 삼 역 사거리 쪽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3 차로 중 1 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유턴 중인 피해자 B( 여, 34세) 운 행의 C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의 차량 좌측면 부분이 충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 남, 35세 )에게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하지 부, 경비 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자 B( 여, 34세 )에게 앞 범퍼 등 수리비 1,5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신호위반 발췌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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