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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1:25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발로 위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01:2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H(33 세) 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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