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2:22 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D로부터 범칙금 통보처분을 받자 화가 나 D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