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73]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C(2009.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D(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 등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물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을 일부씩 결제하여 신용을 얻는 방법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물품을 다량 확보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도망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07. 7. 13.경 김해시 F에 있던 ‘E’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향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기향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같은 달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962, 955원 상당의 모기향 등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9 내지 11쪽) 기재와 같이 모두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421,009,136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10] 피고인은 2008. 10. 27. 23:0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432-32 울산톨게이트 앞 500m 지점에서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450]
1.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C, J, D 등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