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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9.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온열 매트 2장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그 대금 189만 원을 한달에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9만 원 상당의 온열 매트 2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온열 매트 1장을, 2011. 12. 31.경 495,000원 상당의 미용 전자침 1통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매출금액 합계 605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3장을 주면서 “이 전표는 지급제시하면 승인이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 내가 돈이 급하니 이 전표를 받는 대신 매출금액에서 수수료 및 세금 1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융통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승인이 불가능한 전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5,25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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